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만35세 이하 학부생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40세 이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줄테니 취직하고 나서 갚으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와 등록금대출 및 학자금대출이 각각 별개의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안에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일정
■ 신청
· 등록금대출 :
· 생활비대출 :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09시 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음(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마감일은 18시 마감)
- 학자금 지원구간 신청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에는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실행
· 등록금대출 :
· 생활비대출 :
- 09시 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 / 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2년 1학기 : 1.7% (변동금리)
대출종류
■ 등록금대출
대학에서 고지받은 수납금액이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되어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만큼만 대출받기 위해 본인 자금과 대출금을 합해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도 가능합니다.
학자금 부분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본인이 부담하고자하는 금액만큼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부분대출을 신청한 학생의 입출금계좌에서 학생 본인이 부담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출금한 다음 등록금대출을 실행합니다.
단, 기숙사비용, 졸업앨범비용 등 생활비 성격의 자금은 등록금대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합니다.
■ 생활비대출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우체국, 제주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재학생 등록예정자는 등록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최대 한도가 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횟수한도 또한 1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완납했다면 생활비 대출 한도 및 횟수제한은 정상으로 풀리기 때문에 잔역 금액에 대한 대출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활비 대출을 실행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대학교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추후 대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대출 금액
■ 등록금대출
10만원 이상(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 :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한도
■ 등록금대출
해당학기 등록금에 들어가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
■ 생활비대출
학기당 최대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총 등록금 대출한도(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학(전문대,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대학원(의/치의/한의계열 포함) |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참고>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이 통합과정' 인 경우 석사한도 적용
- 1개 이상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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