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기간
사업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주 및 해당 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두루누리 사업입니다. 202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두루누리 지원대상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매월 받는 보수 평균 금액이 23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가 지원대상인데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첫 달을 포함한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 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했다면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합니다.
신규 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두루누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2022년 두루누리 지원규모 지원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는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인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되지 않아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두루누리 사업 제외대상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총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업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월별보험료를 사업주가 완납했는지 확인 합니다. 완납이 확인되면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카드 청구할인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내야할 보험료가 없으면 해당 월 지원금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월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법으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됩니다.
5. 두루누리 지원금액 산정 사례
신규가입자인 경우를 가정해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지원금 산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주 지원금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매월 약 9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 미만이면 약 8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 전후 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사업규모는 법인등록번호로 판단하고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규모를 판단합니다.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체에 해당되더라도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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