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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by ckgno 2022. 2. 25.

2022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

 

 

2022년도 보육관련 사전 신청 및 당월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에 적용 가능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전신청 기간

2022년도 보육 관련 사전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직접 주민센터 등 관공서 방문 없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2. 모바일 앱(복지로) > 서비스 신청

 

 3월 부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원하는 경우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원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자녀를 둔 보호자께서는 사전신청 기간 안애 '사전신청' 으로 '보육료' 를 신청해야 하고 '유치원' 등원 예정인 자녀를 둔 보호자께서는 사전신청기간 안에 '사전신청' 으로 '유아학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등원 예정 : 사전신청 > 보육료
  2. 유치원 등원 예정 : 사전신청 > 유아학비

 

 3월 부터 가정양육 하는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3월 부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로 결정하셨고 자녀가 2022년 이전에 출생했다면 사전 신청 기간 안에 '사전 신청'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하십시오.

 

  1. 3월부터 가정양육 예정 : 사전 신청 > 양육수당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현재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중이어서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2월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볼 계획이어서 양육수당을 받을 계획이고 3월에는 아이가 유치원에 등원 예정이어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순서대로 2월에 받을 서비스에 대한 신청인 양육수당을 먼저 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유아학비 서비스를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양육으로 변경

'당월 신청'으로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 후 급여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일까지 전 서비스가 적용되고 신청일부터 신청한 서비스가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시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되고 2월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부터 월말 사이에 신청한 경우에는 2월달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이 전액 지원되며 3월달부터 보육료, 유아학비가 적용됩니다.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하면 2월 양육수당, 영아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2월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부터 월말까지 신청하면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은 3월부터 지급되고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되며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합니다.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 > 3월부터 어린이집 or 유치원 or 가정양육으로 변경

'당월 신청'으로 신청합니다.

 

 

2022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2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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