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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0세 미만 세대분리 신청방법(+30세 이상)

by ckgno 2022. 2. 23.

30세 미만 세대분리 방법(+3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사회활동 초년생이거나 유경력자인 분들은 주택청약에서 승리하고 절세에서 유리하기 위해 세대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청약 목적 세대분리

30세 미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대표적인 적용 영역은 청약입니다. 일정기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영주택 및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84점 만점의 민영주태 가점제를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일 때 최대 32점, 부양가족수가 6명일 때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미만 ~ 15년 이상일 때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당 점수를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높은 확률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이라고 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자녀가 주택이 있거나 주택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 같은 세대에 있지 않아야 무주택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청약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노부모 봉양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기본적으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어야 하기 때문에 특공 신청이어도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이라면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절세 목적 세대분리

부모님 명의 집에서 세대분리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자녀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때부터 1세대 2 주택이 되어버립니다.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2주 택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2주택자는 20%, 3 주택자는 30%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도 중과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관련 절세를 위해서라도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3. 30세 미만 세대분리 기본 조건

세대분리는 부모 자식 사이와 부부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부모 자식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등 몇 가지 요소만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에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일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 30세를 단독세대주 가능한 연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제상 3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특별한 요건없이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의 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혼인했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혼인 후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한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혼인 말고도 만 30세 미만인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자는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정한 소득'이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뜻합니다. 일용직, 알바를 통해 받는 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30세 미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신청 방법

30세 미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신청 방법은 직접 인근 주민센터를 가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를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준비사항은 없습니다. 단, 주민센터 방문 주체에 따라 준비물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세대주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 분리 희망자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대원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2 온라인 정부24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로그인(간편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2. 정부 24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 입력
  3.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선택
  4. 민원 신청하기
  5.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구분 '정정' 선택
  6. 신고인 정보 입력
  7. 신고사항 입력(세대 분가)
  8. 변경 전, 후 세대주 확인

세 이상 세대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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