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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체자를 위한 신속채무 조정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by ckgno 2022. 6. 9.

연체자를 위한 신속 채무조정 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서류

 

 

빚이 너무 많아 빛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채무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채무상환을 잠시 멈추게 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영 끌로 대표되는 대출의 시대가 가고 금리는 오르고 높아진 금리에 놀란 가슴은 덜컥 내려앉는 힘든 시기입니다. 수입은 정해져 있고 대출상환에 들어가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채무상환이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생명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한번 잃어버린 신용은 전어를 구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까먹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제도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신용불량자대출 연체자대출 정보

신용불량자대출 연체자대출 신용불량자 연체자 대출 서우대부 1. 개요  ▶ 대표자 : 이광호  ▶ 대부업등록일자 : 2020년 2월 21일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바로가기  ▶ 대부업등록번호 :

pass-gongmuwon.tistory.com

 

신속 채무조정 제도

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라고도 하는 신속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못 갚기 전에 미리 만세 불러서 신호를 주는 겁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지만 자금 고갈 시점이 눈에 선하고 연체가 있어도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 채무조정 제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속 채무조정 장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3가지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연체정보가 몰리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이미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는 해제됩니다.

 

둘째,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간편하고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셋째,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은 물론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즉각 중단됩니다.

 

넷째, 채권기관 가운데 채무액을 기준으로 1/2 이상이 동의를 해서 확정될 경우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조정되는 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지만 최고이자율이 연 15%여서 일부 이용 고객은 이자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환방식

신속채무조정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이 길면 처음에는 이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월 지출되는 상환금액을 줄이면서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는 선순환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신속 채무조정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다 치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제때 갚지 못하면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지원대상

 

 

하단에 기재된 요건에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①연체자뿐만이 아니라 정상 이행자 또한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②1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모든 채무의 합계 금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5억이란 금액은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를 말합니다.

③최근 6개월 안에 새로 발생된 채무액이 모든 채무액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④연체상태가 아니어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으로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채무자와 채권금융사가 합의해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을 변경한 경우 신속 조정 채무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경우도 신속 조정 채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밖에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인 경우 신속 조정 채무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행 현환 등을 검토해 최대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안에서 원리금 분할 상환합니다.

 

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안에서 상환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고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해서만 감면해줍니다. 채무감면의 범위와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채무현황과 재산 보유현황 등 채무자 환경에 따라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급여명세서 사본,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기타 서류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을 준비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속 채무조정 신청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에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휴직 확인서, 폐업 증명서(6개월 이내 폐업),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를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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