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8가지 공제항목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는 8가지 항목입니다.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초과 맞벌이 부부는 상호간 기본공제 불가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 공제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보험 계약을 본인이 하고 보험료도 본인이 내지만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을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남편, 아내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를 남편 밑으로 올렸으나 자녀의 보험료는 아내가 내는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의 대학원비를 대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공제 불가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젤르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베스트 일까요? 대부분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 등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해야 한다는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특별소득공제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는 신용카드 등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