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빵 주인공은?
연말정산할 때 외벌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신경 쓸게 더 많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몰빵 해야 한 푼이라도 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면 부부 중에서 소득이 높은 한쪽에게 몰아주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개별 공제항목마다 다를 수 있어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빵 해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답답한 분들을 위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빵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몰빵 남편? 와이프?
■ 원칙 : 총급여액이 높은 쪽으로
자녀 등 부양가족은 남편 또는 와이프 어느 일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남편과 와이프 둘 중에 한명만 가능하고 다른 한 명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부부 중에서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요령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뜻하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 과표가 높기 때문에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표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와 연 150만원인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소득공제 금액을 더했을 때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과세표준은 3650만 원입니다.
원래는 24%가 적용되었어야 할 소득세율이 이보다 적은 15%로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가족에 대한 공제까지 가져간다면 연봉 등 총급여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출세액 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예외 1 : 3인 이상 자녀공제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매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부부 과표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연봉이 적은 배우자 일방의 과표 구간이 걸쳐있는 경우라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맞벌이 부부 가구를 가정해보겠습니다. 7세에서 20세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자녀세액 공제는 자녀가 3인이라면 부부 일방에게 몰빵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이 자녀 2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가져가고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가져가서 올린다면 셋째부터 받을 수 있는 30만 원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해보자면 첫째, 둘째, 셋째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첫째와 둘째를 기본공제대상으로 가져가 올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인당 15만 원씩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셋째를 기본공제대상으로 가져가 올립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자녀 1명을 올리는 것이 되므로 15만 원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첫째, 둘째, 셋째를 모두 가져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렸다면 15만 원, 15만원, 30만 원을 공제받아 총 6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찢어서 가져가면 셋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30만원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적용]
공제대상 | 남편 | 아내 | 내용 | |
기본공제 | 배우자 | 상호간 공제 적용 불가 | 배우자 일방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
부양가족 | 남편 또는 아내가 선택 | 직계비속 등에 대한 공제 선택 가능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
기본 공제를 받은 남편 또는 아내 | 기본공제를 적용 받은 사람이 공제 | |
부녀자 | 서로 공제 불가 | 여성 배우자만 공제 | ||
자녀 | 남편 또는 아내가 선택 | 출산, 6세 이하 공제가 대상 |
■ 예외 2 :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려면 총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남편 총급여는 5천만 원, 아내 총급여는 3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각 총급여액에 3%를 적용해보면 남편은 150만 원 초과되는 부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아내는 90만 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는 아버님 의료비로 1년 동안 12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남편이 가져가 올렸다면 15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부터라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으로 아버님을 가져가 올렸다면 90만 원을 초과하는 30만 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3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많은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 부양가족을 총급여액이 적은 부부 일방이 가져가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적용]
공제대상 | 남편 | 아내 | 내용 | |
특별공제 | 보험료 | 돈낸사람 | 돈낸사람 | - 배우자 보험료 대신 내준 경우 : 공제 못 받음 - 자녀 보험료 대신 내준 경우 : 돈 낸사람이 공제 받음 |
교육비 | 돈낸사람 | 돈낸사람 | - 자녀 교육비 :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 받음 - 직계존속 교육비 : 공제 못 받음 - 배우자 교육비 : 지출자가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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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돈낸사람 | 돈낸사람 | - 자녀, 직계존속 :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가 공제 - 배우자 : 돈낸사람이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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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 돈낸사람(세대주만 해당) | - 이자상환 공제는 다른 세대원도 공제 가능 | ||
기부금 | 돈낸사람 | 돈낸사람 | ||
신용카드 | 돈낸사람 | 돈낸사람 | - 부양가족이 사용한 것은 남편이나 배우자 중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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