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하지만 다른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점
단속에 걸렸을 때 범칙금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과태료가 유리할까요?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 신호위반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보받게 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 범칙금 통고를 받고 어떨 때 과태료 통고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이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 처분 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다가 한번 쯤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된 경험이 있거나 단속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을 텐데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한쪽에 차를 정차시키고 경찰관이 면허증 확인 후 범칙금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운전자 개인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기간이 지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지만 위반한 주체를 알 수 없을 때 부과됩니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은 분명한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나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불시에 촬영되는 경찰 캠코더 단속에 걸렸을 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즉, 무조건 차량을 기준으로 발부하기 때문에 누가 운전한 것과 상관없이 차량 번호판 조회 후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칙금과는 달리 자동차 명의자가 실제 운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는 부과하되 벌점은 주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납해서는 안됩니다.
3. 범칙금 VS 과태료 선택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고지서에 보면 범칙금보다 과태료 납부 금액이 더 많아서 범칙금을 선택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그 반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과태료로 처분되었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동되신다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는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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