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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개정 2023 2024 2025

by ckgno 2023. 3. 15.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개정 2023 2024 2025

 

 

○ 연납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연세액(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 125조 제6항

 

 개정사항

연납 할인율 조정(2023년부터)

 

 

  • 2023년 연납할인율 : 7%
  • 2024년 연납할인율 : 5%
  • 2025년 이후 연납할인율 : 3%

 

 주의사항

해당 연납은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수납이 불가능합니다.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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