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란 무엇이고 조회 가능한 금융거래 범위와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 안내
상속인 등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같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목적으로 복수의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조회 신청을 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모바일 서비스 이용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조회 신청일을 기점으로 금융회사에 잔존하는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존재 여부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금융회사
사적인 금융거래는 조회할 수 없지만 조회대상 범위에 속하는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 은행
- 한국신용정보원(신보, 기신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대출을 제외한 서민금융진흥원, 나이스, KCB, 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기업 기업중앙회)
- 종합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 카드회사
- 리스회사
- 할부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우체국
- 한국 예탁결제원
- 대부업체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 군인공제회
-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 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5. 접수방법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 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 커 6개월 이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의 도과 없이 신청한다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이 지자체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
-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미리 고지 및 안내
7. 접수번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접수하면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문자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접수번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이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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