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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by ckgno 2021. 12. 1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란 무엇이고 조회 가능한 금융거래 범위와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 안내

상속인 등이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 한정 후견인 같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확인할 목적으로 복수의 금융회사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조회 신청을 해서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모바일 서비스 이용 불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범위

조회 신청일을 기점으로 금융회사에 잔존하는 피상속인 이름으로 된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관금품 존재 여부와 공공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대상 금융회사

사적인 금융거래는 조회할 수 없지만 조회대상 범위에 속하는 금융회사와의 거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 은행
  • 한국신용정보원(신보, 기신보,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대출을 제외한 서민금융진흥원, 나이스, KCB, 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기업 기업중앙회)
  • 종합금융회사
  • 한국증권금융
  • 카드회사
  • 리스회사
  • 할부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 우체국
  • 한국 예탁결제원
  • 대부업체
  • 국세청
  • 국민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 군인공제회
  •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 과학기술인 공제회
  • 한국교직원공제회

 

5. 접수방법

금융감독원 본원 건물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수출입은행과 외환은행 지점을 제외한 모든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 커 6개월 이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의 도과 없이 신청한다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관련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인이 지자체 방문해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 작성
  2.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미리 고지 및 안내

 

7. 접수번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접수하면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및 접수통보 문자에서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수번호를 잃어버렸다면 '접수번호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결론

이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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