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대응수칙
불법 고금리 대응수칙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불법 고금리에 맞서 본인이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1. 법정 최고 이율 초과
법으로 정해진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불법입니다. 초과 부분에 해당되는 이자계약은 원천무효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신규로 체결 및 갱신,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20% 초과 불가입니다. 다만 2021년 7월 6일 이전의 대출계약건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그것을 준용해 연 이자율 24%를 적용합니다. 만약 초과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금에 충당해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해달 라거나 또는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도권 금융기관 활용
좋은 물건을 고르려면 좋은 물건을 파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불법 고금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사금융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너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대부업체 같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선이자와 대출원금
대부업자가 대출할 때 수수료를 먼저 받아가야 한다면서 받는 금액은 이자를 낸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업자가 수수료라고 주장해도 대출관련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아니하고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는 이자를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선이자를 사전에 지불했다면 이것은 대출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허위 과장 광고 주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곳은 불법 고금리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이용하는 순간 불법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www.ktv.go.kr
5. 수수료 등 금전요구
대출 과정에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대출을 알아볼 때 수수료를 먼저 요구한다면 금전 편취 목적의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 이런 곳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6. 대출내역 세부 관리
최초 대출을 할 때 약정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잘 감시해야 합니다.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받거나 고정금리임에도 금리가 변동된다거나 상환한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상환내역도 꼼꼼하게 챙겨서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7. 대환대출 전환 유혹 유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대환대출로 현혹하는 연락이 오면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언급하면서 안심시킨 후 마치 진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줄 것 같이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적극적 신고
불법 고금리 또는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 고금리 등 금융사기 관련 금융감독원 전화는 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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