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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 안전보험 대전시민이면 자동가입

by ckgno 2022. 11. 5.

대전시민 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이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장대상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해지됩니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에 도래한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기간은?

해마다 갱신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보험료 지불은?

보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시민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보험사(한국 지방재정공제회) 보상센터로 청구합니다.

 

보험금 청구 제출서류는?

사망한 경우 구비서류입니다.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 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에 한함)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 면책, 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한 제출 요청받은 자료

 

 

후유장해가 있을 때 구비서류입니다.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공제사고 면책, 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한 제출 요청받은 자료

 

보장내용은?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 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만 12세 이하의 대전시민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시민안전보험 지급절차는?

청구사유 발생 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접수) 및 보험금 신청을 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험사(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사고조사 및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되나?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되나?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하나?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검 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 부상등급(단, 1~5급)을 받은 경우 부상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대전시민 안전보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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